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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 위반 안동지역 도장업체 5곳 적발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3-11-26 13: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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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 위반사업장 5개소 적발·· 개선토록 조치해
 
[fmtv 안동]안동시가 올 상·하반기에 걸쳐 지역 도장업체 17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환경기준 위반사업장 5개소를 적발하고 시설을 개선토록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페인트 분진과 대기중의 오존생성, 광학스모그의 원인물질이 되는 탄화수소(THC)가 배출되면서 먼지와 악취를 발생시키고, 특히 대기 중 오존 농도 증가로 인한 호흡기 질환과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등 노약자 및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함에 따라 실시됐다.

시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활성탄 여과필터를 교체하지 않고 방지시설을 가동시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이종구 환경지도담당은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펴 방지시설의 활성탄 여과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토록 해 대기오염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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