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동구청은 K-2전술항공작전기지(이하 “K-2 공군기지”)의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함께 손해배상금 지급여부로 인한 갈등이 불거짐에 따라 김관진 국방부장관에게 근본적인 소음대책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동구 지역주민들은 K-2 공군기지의 전투기 소음으로 인하여 청력손상, 수면방해, 정서불안 등의 고충과 재산가치의 하락 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을 감내해오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소음대책마련을 기대하고 있으나 뚜렷한 정부의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소음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연이자 문제로 인한 갈등과 함께 새로이 조사하고 있는 소음영향도가 새로운 갈등으로 크게 부상하여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재만 대구 동구청장은 지난 10월 서한문을 통하여 김관진 국방부장관에게「우리 지역주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소음방지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하여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착륙 절차개선, 비행시간 운영 조정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소음피해 저감대책과 19대 국회에 제출된 의원입법안(7건)과 더불어「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정부안에 대하여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생활 소음방지대책이 신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국방부의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이다.
이재만 대구 동구청장은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음방지대책 방안을 수립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등 구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