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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의원, '국세청, 年3조누락 건설면허 대여업 근절'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3-10-21 21: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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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적인 지하경제인 먹튀 ‘건설면허 대여(도장업체) 행위’로 연간 2~3조원대의 매출누락...
 
[fmtv 안동] 김광림 의원이 21일 국세청 국감에서 건설면허 대여(도장업체) 행위가 연간 2~3조원대의 매출누락으로 이어져, 이로인한 부가세 탈루세액이 2~3천억에 달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세청 국감에서 김광림 의원은 "대표적인 지하경제인 먹튀 ‘건설면허 대여(도장업체) 행위’로 연간 2~3조원대의 매출누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로인한 부가세 탈세규모만 해도 2~3천억 원이 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김광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건설면허 대여(이하 건설면대)업체는 부도직전의 건설회사를 면대브로커들이 헐값에 인수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고용보험 일괄성립신고→ 형식적으로 약간의 개산보험료(연간 추정보험료)를 신고·납부→ 건축주와 작성한 가짜 공사도급계약서로 시·군·구청에 사업개시를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고용보험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 건축주에게 제출한후 건축주에게 산재·고용보험료(건당 300~400만원)를 받아 횡령하는 수법으로, 확정보험료(다음 연도 초에 전년도 공사실적에 대한 정산신고 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고 폐업하거나 사라지는 수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들 면대업체들은 개인이 건축공사시 건축허가 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은 건설면허가 있는 건설회사에 도급주어 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악용, 건축주로부터 건당 약 4~5백만원의 면대수수료를 받고 가짜 공사도급계약서를 만들어 건축인·허가 기관인 시·군·구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뒤에 실제공사는 무면허 건설업자들이 하도록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물론 4대보험료, 소득세 등 일체를 탈세를 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불법 도장업체(면대업체)를 양성화시켜 연간 3천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탈세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4대보험료 일실을 막는 것과 동시에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통한 건설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 법질서 확립을 반드시 해야한다며, 국세청이 주도적으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광림 의원은 이 밖에도 '체납정리 징수위탁을 민간에 개방하는 문제'등에 대해 질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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