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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동닭을 불법해동 후 유통한 업자 검거
  • 이재근 기자
  • 등록 2013-10-02 1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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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경찰서(서장 이상탁)에서는, 2013년 9월 30일 오후 3시, 미국산 냉동닭을 해동 후 대구․경북지역 닭꼬지 가공업체에 공급한 유통업자(식육포장처리업)을 검거하였다.

유통업자 A씨는 부산 사하구에서 ‘○○푸드’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자로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산 냉동닭을 해동한 후 이를 대구․경북지역 닭꼬지 가공업체 등에 공급하는 등 약1.5톤의 수입냉동닭을 불법유통시킨 혐의다.

동부경찰서는 미국산 및 브라질산 등 수입산 냉동닭을 불법으로 해동한 후 이를 치킨 집 등에 납품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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