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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무원노조 관련 대 시민 성명서
  • 편집국
  • 등록 2007-10-02 0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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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노조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는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 고품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년여 동안 신념과 의지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해 왔다.

그러나 공무원노동조합법 개정과 시행 준비단계에서 직접 당사자로서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법 개정 요구하는 가운데 시민들께 불편과 불안을 드린 점도 있었을 것으로 솔직히 시인한다.

또한, 2006. 1. 27 공무원노조법의 시행으로 행자부가 ‘전국공무원노조를 설립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불법단체’로 규정하면서 지난해 9월 22일 순천시 노동조합 사무실 폐쇄시부터 시 집행부와 갈등을 빚어 왔으며, 결국 노조운영위원 7명이 파면.해임되었고, 그 후에도 갈등의 골은 깊어왔다.

그러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에서는 지난 7월 23일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하여 10월중에 법내 설립신고하기로 결의하였으며, 합법 공무원노조로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는 이유여하를 떠나 시민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공무원으로서 하지 않아야 할 모든 행동에 대해서 시민들, 순천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그 가족들에게까지 마음의 상처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는 바이다. 또한, 동료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본의 아니게 마음을 아프게 한 점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이다.

그리고 순천시장과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1인 시위 등 일체의 투쟁을 중단할 것이다. 끝으로, 해직된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 운영위원 7명은 사법부의 결정으로 복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법을 준수할 것이며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거듭날 것이고, 솔선수범하여 공직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여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시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것이다.

2007년 10월 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순천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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