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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관내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 고지서를 9월 30일 납부기한으로 일제히 발송했다.
올해 대구시는 7월에 건축물과 주택(2분의 1)분 1,464억 원을 부과한 데 이어 9월에 토지와 주택(2분의 1)분 919천건 2,114억 원을 부과했다.
아파트, 주택 등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 금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대구시는 지난 3월에 시행해 호응이 좋은 ARS납부와 함께 인터넷이나 전국 어디서나 은행 CD/ATM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ARS납부는 080-788-8080을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은행 CD/ATM납부는 예금통장,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인터넷에서 ‘위택스’ 또는 ‘대구사이버지방세청’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은 납세자가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예전처럼 구·군청 세무부서를 방문해 고지서를 재교부 받는 불편 없이 바로 부과내용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다.
대구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주민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기반시설과 복지에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지방세납부 1-2-3」중에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