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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실천을 위한 무위반․무사고 실천 서약서를 남부경찰서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19일 박맹우 울산시장과 김학배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무위반․무사고 실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서약서 전달은 지난달 양 기관의 업무 협약에 대한 후속 조치로, 울산시는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참가를 독려한 결과 공무원과 그 가족 등 총 1,353명에게 실천 서약서를 받아 남부경찰서에 전달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제도는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실천과제로 지난 8월 1일부터 범국가적으로 시행되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한다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울산이 될 것”이라며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는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가까운 경찰관서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서약하고 참여할 수 있다.”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실천하면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