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tv 안동]안동시를 비롯한 관련기관단체가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새학기 시작 시점에 맞춰 이달 27일부터 9월13일까지 3주간 집중단속기간으로 운영된다.
단속 대상은 학교 경계에서 200m 이내인 학교정화구역 내 불법영업행위업소로 대화방, 키스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와 청소년출입금지 의무위반, 청소년 출입제한시간 위반,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위반,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판매 행위가 포함된다.^단속 기간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와 허가취소, 고발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이번 단속을 위해 안동시와 안동경찰서, 안동교육지원청, 28햄기동대, 민간단체 등이 연계해 10개팀의 민관합동단속반을 구성,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주변 환경만들기’를 실천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