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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의견제출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3-07-31 1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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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자 적정성 여부 재조사 및 검정한 후 개별 통지
 
[fmtv 안동]안동시가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2013년 개별주택가격(안)과 관련,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8월1일부터 20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는다.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2013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가 분할되거나 합병된 주택 및 용도변경, 신·증축 등이 이뤄진 주택으로 모두 449호다.

주택공시가격(안) 열람은 세정과 및 해당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비치된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적어 8월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검정한 후 9월24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이를 통해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30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세정과 과표담당(054-840-5135)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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