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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9월 20일부터 오는 10월 9일까지 군 공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제1조)과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제3조) 또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제6조)을 정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제8조) 주민의견수렴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제10조)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군 조례규칙 심의회와 군의회 의결을 거쳐 경남도의 심사가 끝나는 대로 오는 11월중에 공포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하동군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조례안제정은 경남도내에서는 김해, 밀양, 함양, 합천,함안에 이어 여섯 번째다.
이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여부와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하동군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055-880-2025, FAX 055-880-2019로 문의)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예산편성 기본방향 설정과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에 적극적인 활용 및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와 관심촉구를 위한 제도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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