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예방감사 정착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본격 시행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3-07-27 01:05:17
기사수정
  • 공직비리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되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비리를...
 
[fmtv 경상북도]경상북도가 중앙의 사후 적발적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되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비리를 상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6월 24일 공직비리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지자체 스스로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한바 있다.

이에 경북도는 26일 자체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안전행정부 감사담당관실 이창재 사무관을 초청, 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직원과 시·군 감사, 지방세, 회계분야 직원 230여명이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지침시달 교육을 개최했다.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중 첫째,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5대 행정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서로 연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비리 징후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포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포착된 정보는 팝업창을 통해 업무담당자‧업무관리자‧감사자에게 동시에 알려져 사전에 비리 및 착오행정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2012년 최초로 청백-e시스템을 구축해 경기도 6개 단체에 시범운영한 결과, 누락된 25억여원의 세금을 발굴하는 등 비리예방 및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진단(Self-Check)제도는 청백-e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복지, 건축 인허가 등에서 발생한 부적정한 업무 중 담당자나 관리자가 자기진단표에 의해 협업 및 업무처리과정을 스스로 확인․점검해 잘못된 행정을 사전에 바로잡는 제도다.

셋째,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은 공무원 개개인의 공직윤리․도덕성 확립에 의한 잠재적 비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공직관 함양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개인별․부서별 청렴교육 등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경상북도 전상배 감사관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조속히 추진하여 행정의 투명성․청렴성 향상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경상북도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 될 경우 비리로부터 공무원 보호 및 감사 수감시 불필요한 반복지적에서 벗어나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4년 청백-e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를 통해 비리 예방으로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지방세부과 누락방지 등으로 경상북도 재정건전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