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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지시등은 운전자간의 약속"
  • 경북편집국
  • 등록 2013-07-22 16: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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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중 안동경찰서 역전파출소장 독자기고
 
우리는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일상화 되었고 자동차 없이는 정상적이 활동이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가 1,900만대를 돌파하였고 곧 2,000만대의 자동차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

자동차로 인한 편리함 보다는 자동차에 의한 각종 사건 사고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언론의 지면을 채우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자동차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법규준수 의지가 높아야 한다.

경찰에서는 4대 사회악 근절과 더불어 교통 4대 무질서 행위, 즉 교차로 꼬리 물기, 끼어들기, 이륜차 인도주행,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대하여 집중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방향지시등 사용은 운전하는 차량의 방향을 전환할 때 상대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려 줌으로서 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혼잡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운전에 따른 운전자들의 피로감 해소에도 매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8조 ①항에는 진로를 바꿀 때 방향 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법의 규제에 의한 법 이행보다는 우리 스스로 하나의 약속인 방향 지시등 사용을 생활화 하여 운전자 자신뿐 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의무임을 다시 한번 다짐해보자.

우리 각자의 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하는 부모님이 물러주신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소중한 신체를 훼손시키거나 다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고 효경(孝經)에선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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