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 후포항을 출항, 동해연안에서 규격미달 통발어구로 빵게와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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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포항]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포획 및 유통이 금지된 암컷대게(일명 빵게)와 체장미달대게 8천여마리를 불법포획하고 유통한 A(53세)씨가 구속됐다.
또 A씨와 함께 불법포회에 가담한 공범 4명은 불구속 및 기소중지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5월 9일 영덕군 선적 어선(7.93톤·00호)을 이용, 울진 후포항을 출항하고 동해연안 대게를 포획할 수 없는 장소에서 규격미달 통발어구를 사용해 빵게와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한 후 야간 감시가 소홀한 송라면 조사리항으로 같은 날 오후 8시께 몰래 입항해 대기중인 유통차량에 인계하던 중 합동단속반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포항시는 지난해 말부터 대게 자원의 감소를 막고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암컷대게(포란수 평균 1십만미) 불법어획 및 유통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26건의 대게 사범을 적발한 바 있다.
한편, 포항시는 일정 수량 이상 포획 및 유통한 사범에 대해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구속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