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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안동]안동시가 관내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올해 주택·건축물분 정기분 재산세 납세자는 6만2천300명으로 종세포함 부과세액은 전년대비 5.2%증가한 84억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 주택분은 7월과 9월 각각 부과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택 1,2기분 분할부과 기준금액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재산세 본세금액 10만원 이하분은 7월에 연납으로 부과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16일에서 31일까지로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하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