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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착한운전으로 마일리지 적립하세요!
  • 편집국
  • 등록 2013-07-10 15: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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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유도와 사고예방을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신설, 8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현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에 근거해 뺑소니사범 신고 등 검거 유공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운전면허 특혜점수’를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모범적인 운전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한 것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시 벌점 감경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마일리지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무사고 무위반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 동안 그 약속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면 획득할 수 있으며 특혜점수는 10점이다.

또한 한 번 받은 마일리지는 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자연 소멸되지 않아 1년마다 서약을 갱신하고 실천하면 지속적인 적립도 가능하다.

이웃 일본에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와 유사한 세이프티 랠리라는 캠페인을 이미 1995년부터 시작했으며 참가자의 92%가 무사고 무위반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니 법규준수와 사고예방에 꽤 괜찮은 제도임에 분명한 것 같다.

이제 우리나라도 며칠 후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운전자 모두 착안운전 마일리지제에 가입하고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보는 것은 어떨까?

교통사고는 예방되고 적립한 포인트로 벌점도 깎아주니 이것이야 말로 “님도 보고 뽕도 딸 수 있는 제도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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