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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북구청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57,439건, 172억 2,500만원을 부과하고, 구민들에게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2013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매매잔금을 주고 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3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 9월로 나누어 1/2씩 부과되고 있으며, 주택외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고 해당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재산세 납부방법으로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며, 365일 지방세 안내전화ARS(080-788-8080)를 통한 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