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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재산 '일제 조사'
  • 이광열 기자
  • 등록 2013-07-08 2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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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보육 및 유아학비는 올해부터 소득기준 폐지로 인하여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fmtv 영주]
영주시가 복지급여수급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유지 및 급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8일부터 8개복지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금융재산에 대한 일제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자활·본인부담경감, 청소년 지원 등 8개사업 대상이며 영유아보육 및 유아학비는 올해부터 소득기준 폐지로 인하여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정보 등 48종의 공적자료와 190여개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또 영주시는 예상탈락자 및 급여 변동자에 대해 8월부터 적용됨을 사전에 안내하고 소명이 필요한 가구에게 최대한의 소명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확인조사로 인해 탈락된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급여외 각종 부가서비스 및 민간 서비스를 적극 연계시켜 급여 중지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그 동안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전산망을 통해 총 6차례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등 수급의 적정성 관리를 상당수준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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