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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계비 '압류 악몽' 끝
  • 편집국
  • 등록 2007-09-22 18: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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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압류걱정에서 해방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는 어떤 이유로도 생계비를 압류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현실은 수급금이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 동일성을 상실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예금계좌에 입금된 수급금이 본인예금과 혼재되어 있어 예금액 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 가릴 수 없다는 점도 수급금에 대해서까지 일괄적으로 압류를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압류취소 가능하나 일정기간 생계곤란
물론 이 경우에도 채권자의 최저생활 보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사후에 압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후 압류명령취소처분을 받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우선 압류명령을 취소받기 위해 10여만원 상당의 법무사비를 지출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최저생계비 이하(4인 가족 120만원)로 생활을 꾸려가는 자들임을 감안할 때 10만원이라는 비용이 결코 작지 않다. 또한 압류가 해제되는 기간이 평균 1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규모를 파악한 결과 금년 6월 현재 전체 150만명의 수급자 중 10%인 15만명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15만명의 사람들은 실제 압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압류 위험에 노출되어 최저생계의 불안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압류가 금지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전용통장’ 마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청와대 정책실 주관으로 <민생대책T/F>가 개최되었으며 금감원 및 은행연합회, 10개 시중은행 담당자들과 실무협의를 거친 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압류금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기획예산처 양극화·민생대책본부가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전용통장제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은행의 결제시스템으로는 타행환 입금제한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지자체 금고은행에 한정함으로써 타행환 입금이 되지 않아도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용통장이 압류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수급금액만 입금되도록 해야 하므로 본인이나 제3자의 입금은 불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동 계좌에 입금이 제한되는 만큼 사용상 불편이 예상되므로 가입여부는 수급자의 선택에 맡길 것이다.

입금범위를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등 각종 복지급여로 확대시키는 방안에 대해 부처간 논의가 있었으나 압류금지범위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행 민사집행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이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압류걱정에서 해방
정부는 2008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전용통장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연합회에 전용통장 시스템 개발을 의뢰한 상태이며 개발이 완료되는 데로 동 계좌의 압류가 금지되도록 법원행정처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가 완료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최저생계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압류걱정 없이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된다고 하겠다.

일부에서는 사후적으로 압류가 구제 되는데 굳이 기초수급자들을 위한 전용통장을 만들 필요가 있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전용통장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수급금에 대한 압류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채무불이행 상황에 처한 기초수급자들의 생계곤란위협이 현저히 축소되는 것이므로 정부의 민생대책 일환으로 동 제도를 추진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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