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만 5천필지, 7월 1일 기준 공정한 지가 조사로 지가 수요에 부응해 군민 재산권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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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예천]
예천군이 2013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오는 8월 2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담당공무원 등 3명으로 이루어진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대상은 사유지 및 국공유지 등 16만5천필지이며 도로와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비과세 토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임야대장과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적장부 등록사항을 검토한 뒤 현지 조사를 통해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을 조사하며 각종 개발 사업으로 주거환경 및 도로개설 등 지역 환경변화에 따른 지가동향과 함께 지난해 개별공시지가 의견 청취 기간에 제시된 주민의견도 조사하게 된다.
조사가 끝나면 국토교통부가 내달 말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표준지를 선정하고 오는 8월 16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가 가격균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또 오는 9월 2일부터 9월 27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10월 18일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말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토지특성조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면 정확한 특성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일련의 조사과정을 정확하게 실시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정해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