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호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안동] [fmtv 안동]김명호 도의원(문화환경위원`안동)과 이상용 도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 영양) 등 6인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열린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동조합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매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책무를 규정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회의 보고의무를 명시했으며, 협동조합 임원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 훈련, 홍보, 경영·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협력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협동조합지원센터'와 '경상북도협동조합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된 7월 첫째 토요일과 협동조합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김명호 도의원은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보다는 설립신고지원과 운영컨설팅 등 간접적 육성정책을 통해 자주, 자립, 자치의 협동조합 이념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환경 조성으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말했다.
협동조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스페인의 3대기업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연합체가 협동조합 간의 고용승계 등으로 구조조정 없이 경제위기를 극복해 새로운 경제사회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받게 되면서 UN이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