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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3년 제1기분 자동차세 62억원 부과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3-06-13 14: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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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안동]안동시가 201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5만6천637건에 종세포함 62억6천1백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세액은 지난해보다 1천252건이 많은 1억2천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구기간은 이달16일부터 30일까지로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시행으로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농협텔레뱅킹, 농협인터넷뱅킹,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된다.

김운현 시 세정과장은 “납기경과로 인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거나 체납될 경우 재산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니 반드시 납기 내 납부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동시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량연식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 매년 5%에서 50%까지 경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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