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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편집국
  • 등록 2013-06-12 13: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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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은 2013년도 1기분 자동차세 14만6천건에 144억원을 부과·고지한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ARS(080-788-8080)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이달에는 6월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7월1일까지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고 하반기(7.1~12.31)세액에 대하여 10%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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