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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뿌리 뽑는다'
  • 이광열 기자
  • 등록 2013-05-27 23: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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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받으려면 본인이 시 본청을 방문해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해야...
 
[fmtv 영주]
영주시가 조세정의 실현과 함께 고질 체납차량의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5월, 6월 두 달에 걸쳐 시 본청(세무과) 및 읍·면 직원으로 편성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체납차량 소유자들이 주로 아침 일찍 인근 시·군 등 타지로 이동하는 관계로 주간영치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이번에는 야간에도 체납차량 단속을 추진해 담세력 있는 납세자가 세금 납부를 회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번호판 영치, 강제 인도)을 실시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서민 가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1회 체납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를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또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받으려면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본인이 시 본청(세무과)을 방문해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년 들어 영주시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쳐 총 130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72백만원의 체납세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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