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한 직업소개 문화 정착을 위한 직업안정법령과 직업소개 사업운영 절차 및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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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구미]
구미시가 ‘2013년 상반기 직업소개소 대표자 및 종사자 교육’을 20일 관내 직업소개소 대표자 및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 날 교육은 사업자들이 직업소개 사업을 하면서 건강한 직업소개 문화 정착을 위한 직업안정법령과 직업소개 사업운영 절차 및 행정처분내역, 각종 제출 및 구비 서류의 작성법을 알려주고, 구인·구직접수 대장 양식을 나눠 주는 등 직업소개사업소 운영 시 꼭 필요한 사안 교육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노무법인 참터’의 이경호 노무사가 특별강사로 초청돼 직업소개 사업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직업안정법령과 기간제 근로자 관련 법령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직업소개사업소 운영시 필요한 서류작성법 등 실무적 내용 등도 상세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돼 직업소개 사업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홍희 구미시 경제통상국장은 “직업소개 사업자들이 이른 새벽부터 산업현장 적재적소에 인력공급을 해 준 덕분에 구미의 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며 “법적 사항과 실무 등을 잘 익히어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