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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시행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3-05-21 00: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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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장애인...
 
[fmtv 영천]
영천시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5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4번째로, 장애인들이 각종 시설을 이용하면서 생활·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220곳에 대해 법률에 명시된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등 매개시설과 내부·위생·안내·기타시설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조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조성의 기초자료 확보와 편의시설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합리적 사후 관리를 위해 실시되고 있다.
 
조사결과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와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국가정책 개발 등 중요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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