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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이광열 기자
  • 등록 2013-04-30 23: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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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1월 23일부터 금년 1월 18일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 특성을...
 
영주시가 주택을 부속토지와 함께 시가로 평가한 2013년 개별 주택가격을 지난 16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결정·공시했다.

공시대상은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등 20,874호, 전년 대비 평균 1.98%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금년 1월 18일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 특성을 비교해 산정하는 등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 및 그부속토지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시 관계자는“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된다”며 “주택소유자는 적정한 주택가격이 공시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29일까지 영주시청(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오는 6월 28일 조정 공시되고 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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