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형사고발
  • 이재근 기자
  • 등록 2013-04-26 06:04:26
기사수정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5일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반환처분을 받고서도 납부하지 않은 있는 고용보험 반환금 체납자 36명에 대해 수성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이들은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장에 취업해 월정수입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다가 적발됐다. 따라서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등 총 1억8천700여만원에 대한 부정수급반환처분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아 경찰에 형사고발 되었다.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