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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정직불금 10만원 인상 지급
  • 경북편집국
  • 등록 2013-04-22 18: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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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가소득보전은 물론 식량작물 생산기반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 될 것
 
경상북도가 오는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신청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벼․연근․미나리․왕골 그밖에 소득증대를 위해 작물을 재배하는 실경작농업인이 대상이며, 신청 상한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다.

단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3천7백만 원 이상 또는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을 경작하는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산지 수확기 평균쌀값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으로 구분된다.

고정직불금은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ha당 70만원(진흥지역 746천원, 비진흥지역 597천원)선으로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정부가 10만원정도 지급단가를 인상하면서 80만원 정도가 대상농가에 지급될 계획이다.

따라서 경상북도는 지난해 12만7천ha에 885억원의 고정직불금을 지급했으나,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14.8% 인상된 1,016억원의 고정직불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쌀을 재배할 경우 산지 수확기 평균 쌀값이 목표가격(170,083원)이하로 떨어질 경우 목표가격과 쌀값과의 차액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지급단가로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

김준식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부터 직불제 지급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농가소득보전은 물론 식량작물 생산기반을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직불제 사업신청 이전에 적극적인 신청홍보를 시행해 농가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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