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민자의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절차에 대한 무료 법률 구조사업, 출장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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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영주지소는 다문화가족의 법률복지증진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8일 영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영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영주지소는 영주시 관내 결혼이민자의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절차에 대한 무료 법률 구조사업, 출장 법률 상담사업, 법문화 교육, 기타 법적 편의도모 및 법규범 의식제고 사업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박지민 영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권리보호와 법률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 같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