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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수당 신설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3-04-03 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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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매월 정액의 수당 지급···"희생정신 기억하고 예우해야"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유족이 내년부터 매월 정액의 수당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안동시의회는 3일 열린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토록 하는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안동시의회 총무위원회 정훈선 의원(옥동, 송하)이 발의한 것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등의 유족에게 월 3만원씩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되고, 보훈예우수당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20만원의 사망위로금도 지급된다.

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미망인에게 20만원(미망인복지수당)이 지급되고,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이 사망한 경우에 20만원이 지급(사망위로금)된다.

정 의원은 "현재 안동시는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참전유공자들에게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들의 대한 지원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조례개정 제안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또 "현재 안동시에는 567명의 국가보훈대상자 유족(만 65세 이상)과 500명의 참전유공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잠정 파악돼 매년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공포를 거쳐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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