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단속카메라는 서문사거리, 제일은행, 터미널, 동수로, 중앙, 북문사거리 6개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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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생활안정화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을(12:00~13:00 비단속)운영한다고 밝혔다.
교통정체가 심한 시내구간 6개소에 대해 지난 2월 4일부터 8일까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점심시간대 탄력적 운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들여 3월 한달을 주민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시범운영을 통한 교통흐름을 분석한 후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는 서문사거리, 제일은행, 터미널, 동수로, 중앙, 북문사거리 6개소에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 예고시간은 20분이다.
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과 시민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으로 인한 이중주차, 교차로, 인도 및 횡단보도 등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시간대에 관계없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시가지내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주차장 이용을 습관화하고 자전거 타고 쇼핑하기, 5분 거리는 걷기 등을 생활화 해 줄 것과 시민들의 불법주정차 근절과 교통질서 확립에도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