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보호 위해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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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중개업종사자의 자질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4일 오후2시 구미시민방위교육장에서 관내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 55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종사자 실무교육’ 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중개업과 관련된 취득록세, 양도소득세 등 2013년 개정된 세법을 중심으로 이선훈 세무사의 ‘부동산 관련 세법’강의, 실무 담당자의 ‘부동산실거래신고 절차 및 방법’과‘중개업관련 개정법률’ 등 실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사례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은 전문강사 및 담당공무원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간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향후 부동산중개업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다음에도 이런 교육이 있으면 꼭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줄 것과 친절하고 공정한 고객 만족 서비스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써 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