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와 한국환경자원공사는 폐농약봉지 및 곤포사일리지 폐비닐 수거사업을 환경오염 예방 및 환경보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선정, 대대적인 수거에 나선다.
시와 자원공사는 농․축산물에 이용된 후 무방비로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는 폐농약 봉지 및 곤포사일리지 비닐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이를 연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뒤 내년부터는 연중,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와 자원공사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보다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수거 장려금도 지급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농약공병(유리류 150/kg, 플라스틱류 800/kg)과 농약 봉지류는 kg당 1천380(한국환경공사 정읍사업소에 지급)원, 폐비닐류는 kg당 50원(정읍시에서 지급)의 수거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 시는 “영농폐비닐 및 폐농약공병, 폐농약 봉지 및 곤포사일리지 폐비닐은 절대 소각하거나 매립해서는 안된다”며 “수집해서 연락하면 수거처리하고 장려금도 지급, 환경도 보전하고 돈도 벌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인만큼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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