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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소독의무대상시설 일제소독이행 행정지도
  • 편집국
  • 등록 2013-03-06 11: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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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은 대구에서 개최하는 제7회 전국장애학생체전, 제42회 전국소년체전, 제33회 전국장애인체전 등 전국 3대체전을 대비하여 보건소에서 소독의무대상시설 329개소에 대한 감염병예방과 발생차단을 위한 일제소독이행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병원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로 시설운영자는 1개월에서 2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먼저 대상시설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독 의무를 사전 안내하고 월별, 분기별 법정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독횟수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소독을 실시토록 지도하고, 추후에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유환동 보건행정과장은 “대중이용시설은 이용객들을 위한 소독은 기본인 만큼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소독미실시로 인한 이용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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