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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오는 3월6일부터 5월22일까지 전직원을 동원해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안동시는 최근 잦은 눈으로 인한 제설모래와 노상에 무단으로 방치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생활쓰레기에 대해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2월말까지 대대적인 제거작업을 시행하고, 3월부터는 쓰레기불법투기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을 중심으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 쓰레기배출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시행된다.
안동시는 이번 단속에서 쓰레기불법투기로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 '201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안동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 등 각종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깨끗한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