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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지사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안' 처리 촉구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3-02-21 18: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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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사위 계류에 대한 전국 시·도지사 성명서 발표
 
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안'이 계류됨에 따라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서에는 영·유아무상보육 전면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보다 약 1조원의 추가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와 사회 양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로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안정적인 복지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안'은 영유아 무상보육의 국비 분담률을 50%→70%(서울특별시 20%→40%)로 인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지난해 11월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은 "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생안전에 최우선을 둔 새 정부의 정책 시행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영유아보육법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에 대한 전국 시·도지사 성명서 전문>

전국 시·도지사는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국가경쟁력의 저하가 우려되므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전면 영유아무상보육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12년에 비해 약 1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전국 시·도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와 사회양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로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영유아보육비 국비분담비율을 20% 상향조정하는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은 2월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이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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