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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안동지사, 매년 20만원씩 75세까지 보조금 지급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3-02-22 00: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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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지역 거주 농업인으로서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들...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지사장 권기봉)는 2013년 현재 65세 이상 70세 이하(1943.01.01~1948.12.31 사이 출생자)의 안동지역 거주 농업인으로서 10년 이상 계속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 건강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농어촌공사에 임대 또는 매도를 할 경우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 밭, 과수원을 공사에 임대 또는 매도시 소유농지에 근저당권설정 등 일체의 행위 없이 계약서만으로 마지기(200평)당 매년 약 20여만원을 75세까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또한 고령농업인들이 맡긴 농지를 관내 2030 젊음세대에게 임대해줌으로써 고령농업인은 보조금을, 2030 젊은 세대에게는 영농정착에 힘을 실어줄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이나 아직도 개인 간의 임대차 계약 등으로 경영이양 보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농업인이 있어 해당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운우 농지은행팀장은 "안동지역에서 경영이양을 한 고령농업인 90여명에게 매월 1,9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안동지역에는 약 1,500여명의 보조금 신청가능 대상자가 있다며, 이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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