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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은 출생, 사망, 혼인, 개명 등 가족관계 등록신고 후 민원인들이 꼭! 챙겨야 할 민원유형별 후속절차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 신고인에게 배부, 안내하여 후속민원신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고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한다고 밝혔다.
홍보물에는 『출생신고후』건강보험취득,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지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내용 『사망신고후』금융거래 및 토지소유조회, 재산상속, 차량이전, 유족연금 신청에 관한 내용『혼인신고후』전입신고 안내『개명 및 생년월일 정정 신고후』주민등록증, 인감, 운전면허증, 부동산 및 은행거래,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 변경내용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후 연계된 민원신고 지연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 및 불이익을 예방하는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다.
남구청에서는 홍보안내문 4천매를 7일부터 구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에 배부하여 민원접수시 안내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남구청에서는 민원접수 처리결과를 남구알리미문자로 즉시 통보,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 접수를 대행하고 원스톱 민원처리, 가족관계등록 제도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홍보를 위하여 대구가정법원『가족관계등록 안내 사이트』를 남구홈페이지에 연결하여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검색 및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