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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7차 보상심의위원회의 개최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3-02-06 03: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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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심의위원회 지난해 11월 26일 1차 회의를 시작, 7차 회의까지 총 24건 365억원을 의결..
 
구미시는 5일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윤정길) 7차 회의를 개최해 총 13건 8억원의 안건을 상정 심의했으며 13건 모두 원안가결 했다.

이날 보상심의위원회 안건 내용은 소상공인 보상금 지급기간 연장 결정 등 지급 연장 결정 7건, 건강검진비에서 공무원 피해자도 일반인과 지급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기준 변경 1건, 가축폐기(살처분) 보상금의 최종 확정 1건, 농작물 및 임산물 보상금 이의신청 2건, 가정내 보관용 농산물 및 임산물 보상금 결정 2건 등 13건이다.

보상심의위원회는 3월중 8차 회의를 개최해 안건을 처리한 후, 기간연장, 누락분 이의신청 및 확인된 실수령자 명의 변경 등 단순하고 경미한 안건 등은 해당부서에서 처리토록 위임하고 보상심의회를 해산 할 예정이다.

한편, 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조속한 복구와 보상을 위해 지난해 11월 26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7차 회의까지 총 24건 365억원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구미시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보상은 총예산 554억원중 보상금지급결정 365억원, 환경보전처리비, 감정수수료, 방역비 등 구미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비용50억원, 불용액 139억원으로 결정됐다.

특히 지급결정 금액 중 가축폐기(살처분) 보상금액은 3차 심의회의에서 산정기준 금액이 41억원으로 심의되었으나, 7차 심의회의에서 보상결정금액은 34억원으로 확정되어 7억원이 줄었다.

현재 보상금 지급률은 22%로 낮은 편이다. 지급이 저조한 이유는 전체 보상심의액의 50%에 해당하는 기업체 피해복구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기업체에서는 동절기 공사시 생산조업에 차질이 있어 동절기가 해제되면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므로 기업체 보상금 지급 종료예정 시점인 4월이 되면 지급률도 빠르게 상향될 전망이다.

한편, 앞으로 보상금 지급은 2회에 걸쳐 수령 독려를 한 후, 청구기간이 경과한 소수의 미 청구 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 할 예정이다.

위원장인 윤정길 부시장은 "지난 28일 산동면에서 열린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남유진 시장에게 불산가스 누출사고 당시 발 빠른 대처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등 정부의 보상을 지원받아 원만하고 빠른 해결에 대한 주민들의 고마움이 담긴 깜짝 감사패 증정에 대해 시장을 대신해 감사를 전한다며,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전 행정력을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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