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국농어촌公 안동지사, 농지은행사업 특별홍보 실시
  • 경북편집국
  • 등록 2013-01-25 01:27:12
기사수정
  • 2013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농지연금 및 농가경영회생 등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특별...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지사장 권기봉)는 안동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2013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해 농지연금 및 농가경영회생 등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특별 홍보에 나섰다.

이날 권기봉 안동지사장은 금년 1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영농교육 참석농업인들에게 사업홍보물을 배부하고 사업안내교육을 실시한 후, 많은 농업인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도입된 농지연금사업에 대해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연금가입 후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된 소유농지를 계속 경작을 하거나 공사에 임대위탁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농업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연금가입 농지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으로 연금가입 농업인들에게 농지가격 6억원까지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혜택도 주어진다.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