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반려견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잃어버린 반려견을 신속하게 찾고 소유자의 책임의식(공중위생, 인식표 부착 등)을 높이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인구 10만 이상 시·군(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의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반려견고 소유자는 시·군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등록해야 한다.
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편의와 선택권보장 차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천원), 등록인시표 부착(1만원) 중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도는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 정찰을 위해 2013년 6월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둬 하반기부터 미등록 등 위반행위도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동물등록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면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경고조치가 내려지며 2차 위반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차 이상 위반했을 경우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