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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 ‘무사고 운전자 선발’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3-01-14 17: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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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 교통문화 정착 선도적 역할 담당·· 기대
 
안동경찰서는 14일, '제33회 무사고 운전자 선발에 관한 공고문'을 배포하고 신청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선발기준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 10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표시장(10·15·20·25·30년)에 따른 기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운전자가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14일부터 다음달 2월 15일까지 신청서와 운수업체 발급 경력증명서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경찰서 교통관리계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경찰은 사회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1981년부터 매년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를 선발해 매년 5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범국민대회에서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 및 부상을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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