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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지방세 중 유일하게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상`하반기 2차례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00cc급 신규승용차의 경우 약 5만 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려면 1월 중 세정과(시세담당) 및 읍면동(세무담당자)에 전화 또는 방문해 연납신청한 후 연세액에서 10%가 공제된 납세고지서를 받아 2013년 1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연납 신청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 중 연납 고지서를 주소지로 송부하고 있다"면서 "자동차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9,144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참여해 25억 3백만 원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