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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시행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3-01-08 0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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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등으로 영농중단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방지
 
안동시가 출산 등으로 영농중단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모성보호로 여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을 돕는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을 편다.

시는 올해 출산 농·어가도우미지원을 위해 1억9천8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처럼 여성 농업인 뿐 아니라 여성 어업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원범위는 출산 여성 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대해 출산 전·후 180일 중 90일 범위 내로 농·어가도우미 인건비 360만원 한도 내에서 도우미 활동일수 만큼이다.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지원 단가는 하루 4만원으로 자부담 20%와 30일분을 추가로 시 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농·어가에서 도우미 활용계획을 읍·면·동에 신청하면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고, 인근 농·어가 도우미를 고용해 영농에 활용하면 된다"며 "인력을 구하지 못할 경우 해당 읍·면·동이 도움을 준다"고 전했다.

지난 5년간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실적은 2008년 44명(9천6백만원), 2009년 57명(1억2천5백만원), 2010년 55명(1억9천8백만원), 2011년 32명(1억6백만원), 2012년 46명(1억4천1백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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