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m²이상 일반·휴게음식점, 66m²이상 이·미용업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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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 1월 3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음식점 및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
옥외가격 표시 대상업소는 15m² 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과 66m² 이상의 이·미용업소가 해당된다.
안동시는 1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업소이용 전에 가격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선택의 기회를 확대키 위해 시행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에 이어 2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7일에 처하게 된다.
또 1월 1일부터 시행된 '최종 지불 가격표시' 및 '100g 중량당 가격표시'는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