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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연령이 만20세에서 만19세로 낮춰지는 등 7개 분야 149건 달라져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2-12-31 16: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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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년 연령이 만20세에서 만19세로 낮춰지는 등 7개 분야 149건 달라져
 
경북도는 2013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7개 분야 149건의 법령 제도를 모아서 발표했다.

2013년 7월부터는 민법의 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만20세에서 만19세로 낮춰지는 등 각종 법령 및 제도가 개정됐다.

주요내용은 △50㎡초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의무가입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완화 △아동보육료 지원확대(만5세⇒만 0세~만 5세) △국가필수예방접종 2종(뇌수막염, 폐렴구균) 추가 지정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의무 설치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시행(150㎡이상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예방접종 대상아동 부모에게 정기예방접종 사전 고지 △농산물 포전매매(수확이전 밭떼기 계약) 서면계약 의무화 △재선충 발병지역 소나무류 조림 지역축소(3㎞이내⇒2㎞이내) △관공서에서 술 주정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순경시험 응시연령 상향 조정(30살 이하에서 40살 이하로 변경) 등이다.

<분야별 법령 및 제도 개정 주요내용>
▲행정분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변경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제정으로 간판의 총수량이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주거지역에는 3개 이하, 그 외 지역은 2개 이하의 간판만을 부착할 수 있으며, 네온류나 전광류의 광고는 주거환경의 침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축사, 농작물 등 재배장소 인접 지역에서는 제한됨.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의무가입
-2013년 2월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를 개업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미 운영 중인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경우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업장 면적 150㎡ 이하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3년간 유예돼 2015년 2월23일부터 법 적용.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40세 이하로 완화
-소방공무원(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등의 응시연령이 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완화되었고 소방사 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사회, 과학, 수학을 선택과목으로 추가.

▲보건복지·여성분야
△누리과정 확대 시행
-그동안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아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지원했으나 2013년 3월부터는 만0~5세로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도 월20만원에서 월22만원으로 늘어나 학부모들의 양육비 부담 경감.

△국가필수예방접종 2종 추가도입
-내년부터 필수예방접종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방접종 비용 절감을 위해 뇌수막염(Hib)과 성인 폐렴구균이 국가필수예방접종항목으로 추가 도입돼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B형감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DTaP-IPV(혼합백신), IPV(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 수두, BCG, Td(파상풍디프테리아),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Tdap(성인), 뇌수막염, 성인 폐렴구균 등 총 15종의 백신으로 지정.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의무 설치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모든 아동보호구역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현행 100만원의 과태료 상한이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됨.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시행
-2012년 12월8일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 시행으로 150㎡이상의 음식점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고속도로 휴게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담배자동판매기도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2014년 1월1일 이후엔 100㎡이상 음식점이 지정되고 2015년 1월1일이후엔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예방접종 대상아동 부모에게 정기예방접종 사전 고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예방접종 대상아동 부모에게 정기예방접종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등으로 사전 통지.

▲농수산식품·산림분야
△농산물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화
-농작물 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 또는 수량 단위로 계약시(밭떼기 계약) 관행적으로 구두계약이나 간이 서면계약으로 체결해 불분명한 약정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새해에는 서면계약을 해야 하며, 미 이행시 매수인은 500만원 이하, 매도인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소나무류 조림 및 육림 금지 지역축소
-소나무류의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하는 지역의 범위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도면상 직선거리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축소.

▲법무·세제분야
△경범죄 처벌법 개정
-새해에는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으며, 거짓광고나 업무방해, 암표매매 등은 기존에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강화.

△순경시험 응시연령 상향 조정
-경찰 간부 후보생과 순경 공개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30살 이하에서 40살 이하로 상향조정 되며,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선택과목에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추가.

△차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불가
-차량 운전면허로 운행할 수 있는 이륜차 기준은 기존 ‘125cc이하’에서 ‘50cc미만, 시속 45km 이하인 소형원동기차’로 변경되었으며 기존에 자동차 면허로 이륜차를 함께 몰던 운전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 도입
-2013년 7월부터는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때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능력, 입양의 동기 등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 결정.

△성년 기준 변경(20세->19세)
-민법의 개정으로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됨

▲국토·환경분야
△실내공기질 관리대상기준 확대시행
-2013년 1월1일부터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학원도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한 각종 의무 부여.

△건축물 일조기준의 합리적 개선
-현재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일조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4미터까지는 1미터 이상을, 8미터까지는 2미터 이상을, 그 이상은 높이의 1/2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높이 9미터까지는 1.5미터 이상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하도록 개정, 건축물의 이용 편의 향상.

△건설업 하수급인 보호 장치 강화
-건설업의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선급금도 준공금, 기성금처럼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하도급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 통지를 받은 경우 수급인이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여객열차 안에서 금지행위 추가
-여객열차 안에서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흡연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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