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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모 세영건설 대표이사 징역 8년 구형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2-12-27 20: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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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모(54) (주)세영건설 대표가 검찰로부터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안동지법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안 대표를 특가법상 사기·횡령 등으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날 안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60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2005년 12월 안 대표 명의의 개인 땅을 시가보다 부풀려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에 매각해 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안동·영주지역 신축 아파트 부지매입과 관련, 감정가를 부풀린 계약서로 은행으로부터 540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아 낸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안 대표에 대한 중형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가 회사 안팎에서 사기·횡령 등 여러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특히 100억원에 불과한 부지 감정 평가서를 170억원인 것처럼 꾸며 허위 매매계약서로 은행에 대출받은 행위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는 내달 18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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