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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2-12-27 02: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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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매설물, GIS, LBS, 전자지도 등 공간정보 체계적 관리 제도적 기반마련
 
손광영 안동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안동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26일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안동시 공간정보 체계에 대한 효율적 구축과 활용,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모두 4개의 장으로 구분된 '안동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은 공간정보 자료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역할, 자료갱신을 위한 업무절차, 운영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주 전산기 설치 등 공간정보체계 구축과 운영방안, 보안관리 등 통합관리체계와 공간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제공 방법, 수수료 징수 방안 등은 물론, 공간정보 구축에서부터 관리·활용방안까지 총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도시개발과 도로기반시설물 변경 등 지형·지물 변동 즉시 시공부서에서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를 전담부서로 통보하도록 해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역할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뿐 아니라 최신의 공간정보를 유지토록 하고 있다.

손 의원은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자료제공 요청이 증가하고 공간정보 특성상 보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공간정보 관리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신뢰와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손 의원은 또 "앞으로 각종 공간정보는 스마트 폰 등의 이동매체와 연동돼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뿐 아니라 출장 중에도 공간 정보를 활용해 즉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똑똑한 스마트 행정추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나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즉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케이블 등 지하매설물 DB와 GIS(지리정보시스템), 위성사진 등을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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