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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제도 98년 만에 새롭게 바뀐다!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2-11-26 19: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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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장대신 본인서명으로···12월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읍·면·동에서 발급
 
지난 1914년 도입된 인간증명제도가 98년 만에 새롭게 바뀐다.

인감도장을 제작하고 신고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인감위조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오는 12월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은 지난 2월1일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11월6일 현행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서명은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등의 성명과 같아야 한다. 또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대리발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온라인을 통한 발급도 발급시스템 준비를 거쳐 내년 8월2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되고, 이후 공공기관, 법원 등으로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의 인감증명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종전 인감제도와 병행 운영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편리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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