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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일제때 기록물 복원
  • 김태운 기자
  • 등록 2007-09-10 17: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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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훼손된 국가 중요기록물이 생명을 되찾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찢기고 산화돼 훼손된 일제시기 근대건축설계도면과 토지조사부, 형사판결문, 일제강제연행자명부 등 중요기록물 6만6347매를 복원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작업은 200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3년 8개월에 걸쳐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기록원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대문형무소, 대한의원(현 서울대학교병원 부설연구소), 서울시청사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근대 건축물 설계도면 2만6232매 중 75%인 1만9733매를 복원처리했다. 국가기록원은 이후 복원한 설계도면을 마이크로필름 촬영이나 디지털화를 통해 일반과 학술 열람에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제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작성한 토지조사부 중 심각하게 훼손된 일부 문서 12권( 591매)를 약 4개월간 이물질 제거와 종이섬유 보충·강화 처리를 통해 복원했다. 토자조사부는 아직도 토지소유권 등 재산관계 증빙서류로 열람요청이 많은 기록물 중 하나다.
 

이밖에도 형사판결문(33권 1만5015매), 수형인명부, 재소자신분카드 등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도 복원했다. 국가보훈처는 복원된 기록물을 바탕으로 숨겨져 있는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국가기록원은 일제 말기 강제로 연행된 한국인이 등재돼 있는 일제 강제연행자 명부 544권 중 심각하게 훼손된 문서 5권(3454매)을 복원해 일반에 공개했다. 이는 현재 일제강제징용진상규명위원회가 일제강점하 피해자 진상규명 등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국가기록원은 앞으로도 기록물 보존·복원처리 전문기관으로 훼손돼 멸실 위기에 처한 중요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복원할 계획”이라며 “기록물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다양한 보존처리기법을 동원해 후대에 기록물을 남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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